자동차 상식

고속도로 지정차로 완벽한 정리 끝

만별이 2022. 11. 15.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신고하면 범칙금이나 벌점이 나올까? 혹은 1차선은 트럭이 달리면 안되는데 픽업트럭은 괜찮나? 고속도로는 차로에 따라 지정된 주행 차량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제대로 모르면 범칙금이나 벌점을 물 수 있고 도로가 느려저 정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 위험도 더 높아진다고 하니 오늘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할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는 도로의 안전과 효율적인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차로에 따라 통행이 가능한 차량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차로의 역할과 통행 가능한 차량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역할

 

고속도로 지정차로 역할 4차로
1차로 추월 차로
2차로 주행 차로
3차로 주행 차로
4차로 주행 차로

 

여기서 차로가 줄어들면 4차로, 3차로, 2차로 순으로 주행차로가 정해집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2차로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3차선 도로 부터는 2,3,4 차로에 주행해야하는 차량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로별 역할을 살펴보면 4차석, 3차선, 2차선 고속도로 에서 1차로는 추월 차로입니다. 1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위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종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가 다릅니다.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차종

 

고속도로 지정차로 차종 4차선
1차로 승용차, 중형 및 소형 승합차
2차로 승용차, 중형 및 소형 승합차
3차로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차
4차로 +화물차(1.5톤 초과, 특수차량

 

차로별로 통행 가능한 차량을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이 4차선 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이 나뉩니다. 차선이 줄어든다면 4차로부터 3차로, 2차로로 가능 차량이 합쳐지며 2차로 밖에 없다면 모든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구분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구분
2차선 1차로 - 추월 차로
2차로 - 주행 차로
3차선 1차로 - 추월 차로
2차로 - 왼쪽 차로
3차로 - 오른쪽 차로
4차선 1차로 - 추월 차로
2차로 - 왼쪽 차로
3차로 - 오른쪽 차로
4차로 - 오른쪽 차로

 

픽업트럭도 1차선 주행이 가능한가?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를 모두 이해했다면 궁금한 것이 생길 것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콜로라도, 레인저 등 픽업 트럭은 승용차처럼 사용하지만 화물차가 아닌가 싶은 차량입니다.

 

 

픽업 트럭은 화물차로 구분되어 오른쪽 차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1차선 주행이 불가능하며 3차로 주행이 기본이고 2차로가 추월차로로 지정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벌점, 범칙금

 

위반 시
범칙금 4~5만원
벌점 10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를 위반하면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4톤 초과는 5만원입니다. 벌점은 10점 받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 통행의 효율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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